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사업 영위를 고민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올해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체 3곳이 사업 철회 신고를 한 가운데, 업계는'킬러 콘텐츠'와 안정적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철회 신고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과금이 282억원, 올해 328억원으로 늘어나며 매년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올해에만 3개 업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철회 신고를 완료했다. 지난 3월 에이치엔알을 시작으로 디셈버앤컴퍼니, 십일번가 등이 사업 자격을 반납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업체에 과금 50% 면제 등 보완책이 있긴 하지만, 업체 대부분이 적자인 가운데 많든 적든 마이데이터 비용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 본사업으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체 매출액 2조5246억원 중 고유 업무인 신용정보통합관리 수익은 72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 수준이다. 2022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체 매출은 2조1760억원이었지만, 신용정보통합관리 수익은 46억원에 그쳤다.
사업자들은 현재 매출 대부분을 마이데이터 겸영·부수업무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대출 중개, 데이터 분석, 광고홍보, 전자금융 등이다. 이마저도 까다로운 규제와 치열한 경쟁에 안정적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 3사는 물론이고 중소형 업체들의 고심이 깊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마이데이터 2.0'을 발표하며 마이데이터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겸영·부수업무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신고제도를 통해 신용정보법상 열거된 업무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후 영위할 수 있었던 겸영업무는 사업 영위 후 보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부수업무 역시 업무 범위를 넓히고 신고 생략방식으로 하는 등 서비스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여전히 기존의 금융위에 공고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제도가 유지돼 새로운 혁신 서비스 운영에는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천편일률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안정적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활성 정책에 따라 마이데이터 가입자가 늘어나며 부담은 커지지만, 동일한 사업 모델로는 수익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혁신적인 서비스와 수익 기반 마련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본사업 수익 거의 없어 적자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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