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안을 상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6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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