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거부)를 요구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한 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이를 의결했다.
6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으로,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선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개정안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없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11월 30일이 지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국회 증인과 참고인 등이 개인정보보호와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국회증감법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또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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