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는 고용회사 스폰서가 필요 없고 분야에
대한 제약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최근 NI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DOEUL 김재학 대표의 'NIW의 정석' 칼럼을 통해 NIW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DOEUL 김재학의 NIW의 정석 - 13편]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이민청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머지 3가지의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 요청)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NIW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 제도가 도입된 이후 45일 이내 이민청원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이민 청원 승인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RFE 수취, 이후 최종 불승인으로 second opinion을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RFE'는 'Request For Evidence'의 약자로, 이민청원을 심사하는 미이민국의 심사관이 I-140(이민청원) 서류를 검토한 결과 바로 승인(Approval)을 내리기에는 추가 정보나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 RFE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류가 바로 불승인(Denial)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더 심사관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긴 RFE 문서에서 기본 Template 내용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심사관이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관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십장의 문서를 준비해서 제출한다 해도 결국 최종 불승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FE 유형에 따라 심사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3가지 RFE 유형은 Dhanasar 판례와 관련된 3가지 기준(prong)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oDhanasar 판례상 1st prong (“substantial merit & national importance”) 미충족.
가장 첫 번째 prong인 신청자가 계획하고 있는 미국 내 활동내용 (proposed endeavor)이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였던 NYSDOT판례와 비교하여 “국가적 중요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되며 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만,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서(즉 추천서)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면 본 prong은 충분히 통과 가능합니다. 연구원/엔지니어/의사/교수 등 전통적인 NIW 지원자층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다소 희귀한 분야 종사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oDhanasar 판례상 2nd prong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미충족.
두 번째 prong은 신청자가 해당 분야를 발전시킬 위치에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업적을 이루었고, 영향력(field wide impact)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을 전공한 박사 분께서 본인이 집필한 논문 10편을 제출했으나 총 인용수가 5회에 불과하다면 이는 뚜렷한 업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번째 prong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RFE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실한 업적 및 영향력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최종 불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oDhanasar 판례상 3rd prong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waive the labor
certification”) 미충족.
세번째 prong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커리어 등을 판단하였을 때 취업이민 2순위 및 3순위에 필수적인 “노동인증 절차”를 면제해줄 만큼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NIW상 궁극적인 결론에 대해서 이민국 심사관이 다소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두 번째 prong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논리적으로 세번째 prong 역시 당연히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총 2개의 prong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RFE를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 두 번째 prong까지는 통과했으나 세 번째 prong에서 RFE를 받으셨다면 이는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타인들과 비교해 월등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3가지 RFE 유형을 받으신 경우라면 신청자가 NIW 자격조건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지원한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RFE 대응이 쉽지 않고, 최종 불승인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경력을 더 보완해 지원하면 승인 가능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만, 보완을 위해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논문인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청자의 경우 새로운 논문 발표와 인용수가 증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NIW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자문사들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NIW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자문사의 과장된 유도로 도전하게 될 경우 신청자 입장에서의 피해는 금전적인 요소 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됩니다. 따라서, 최초 상담단계부터 객관적이고 경륜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자문사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걸로 예상되는 바 신중한 검토와 자문사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DOEUL에서는 NIW/EB-1A/RFE/AP·TP 상담을 상시 무료로 진행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영문 상관없이 이력서를 첨부하여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15세에 조기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 학부 및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수학하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하였다. 현재 NIW/EB-1A 전문 자문사 Doeul의 대표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