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신규 사업자 간 이관 과정
인력 빼가기·불법 하도급 논란
새해 5조5000억원 규모 발행이 예정된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온누리상품권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혼선이 우려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준비 중인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플랫폼은 당초 계획됐던 새해 1월 1일 출범에서 새해 2월 28일로 오픈 시점이 연기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상품권 발행액 및 이용규모를 고려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해 2월 말까지도 정상 오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전 사업자인 비즈플레이와 한국조폐공사 간 갈등이 빚어졌다. 비즈플레이는 지난 9일 한국조폐공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관련 위법행위 중단'을 요청했다.
비즈플레이는 한국조폐공사가 '차세대 지급 결제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을 명목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업'의 불법 하도급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비즈플레이 측 인력 빼내기 시도와 불법 하도급 참여 요청에 대한 증거 역시 확보했다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이 지속될 경우 조폐공사를 관리감독기관 및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비즈플레이는 한국조폐공사가 플랫폼 이관에 필요하다며 핵심기술인 시스템 설계도(ERD)를 요구하면서, 정보보안 확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RD는 기업 핵심 자산 중 하나인데, 만약 하도급·용역업체에게 노출될 시 수백억원 재산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기재부 보조금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핵심기술이 노출, 직접 손실 34억원과 기회손실 수백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결제업계 한 관계자는 “정보보호 확약 없는 ERD 요구는 기술 탈취와 다름없을 뿐 아니라, 지역화폐 사업자 변경의 어떤 사례에서도 ERD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불법 하도급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등 일부만 용역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DR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ERD 정보보호 확약서 역시 법률 검토를 마친 후 발주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했으며, 기존 운영업체(비즈플레이)는 공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