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상장 무산'에 대한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코넥스 상장사 임원 등 4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9일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자 1명과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도한 자 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코넥스 상장사 역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