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줄이고 성장 돕는다”…서현옥 의원, 합리적 제재 기준 마련

중소기업 성장 지원 위한 법 위반 제재 기준 합리화 방안 논의
경미한 법 위반 기업에 기회 제공…조례 개정 검토

서현옥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19일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19일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서현옥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연구는 중소기업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인해 경기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돼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구를 맡은 윤준희 박사는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12개 법률을 분석해 법 위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95개 조항 중 59개 조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처벌보다는 개선과 지원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법 위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소기업에게는 처벌보다 법 위반 해소와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현행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가 위반 사항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서 의원은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취지는 존중하지만, 경미한 법 위반으로 지원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세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