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말 주식거래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올해 마지막 영업일일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확인하고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오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 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31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오는 27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지급통지서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등록·변경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고,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보유한 주주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 회사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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