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지난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해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중기부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약 13억원 규모)을 일괄 취소했다.
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9건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하도급대금 40억7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 약 3279만원을 미지급했다.
에몬스가구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6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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