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조성하는 자금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은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 간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23일부터 새해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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