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안을 내놨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국내 석화업계가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서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와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내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을 검토한다.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현재 종사자 수 기준인데 장치산업 특성상 이를 적용하면 석화업계가 포함되지 못한다. 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요건을 변경하고 선제대응지역 내 협력업체 고융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기업의 지주사 규제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사업재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고용 지원도 실시한다.
신속한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활용도 확대한다. 기업결합심사 관련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설비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 사전심사를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통해 심사속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석화업계에 3조원규모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아울러 납사 및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공업원료인 LNG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 외에도 고부가 스페셜티 분야 R&D 투자 로드맵을 내년 수립하고 예타 신청을 추진하는 등도 계획 중이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 제시된 대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책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내용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사의 경우 현재도 무관세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납사 거래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거래의 자율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저렴한 러시아산 납사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속한 M&A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석유화학 산업이 덩치가 큰 장치 산업인만큼 사업 혹은 공장 일부를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3조원의 금융지원이 업계가 처한 상황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운 시점에서 지원책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면서도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여서 크게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M&A의 경우 업체가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밑그림을 그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
조성우 기자기사 더보기
-
박효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