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여행 시 반입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수제한을 폐지하고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면세점의 업황 부진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같고 이같은 내용의 보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2병으로 제한돼 있는 여행자 면세 주류 병수제한은 폐지된다. 현행 면세주류는 1인당 최대 2병, 2리터·400달러 이하까지만 해당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나 330㎖ 캔맥주도 2병을 넘어서면 관세를 내야 했다. 내년부터는 병수 기준을 폐지하고 2리터·400달러 기준만 적용된다.
면세점 업황 부진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제도 개선을 위해 기재부는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연간 200여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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