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활성화가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를 줄이고 기존 숙박업 종사자들과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김승수 의원실이 개최한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공유숙박과 관련한 합리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사무국장은 공유숙박 제도화 방향성을 제시하고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으로는 △외국인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박 허용 △무허가 공유숙박 숙소의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업종 형태를 외도민업에서 도시민박업으로 변경하고, 기존 내국인 숙박 영업일수 180일 제한을 풀어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내국인 숙박객에 대한 역차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업일수 제한은 숙소 대란을 야기해 불법 숙소의 난립이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숙박업체의 경우 연간 74%가 가동되고 있어, 영업일을 180일로 제한하면 영업 가능 시기가 7~8월 성수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유 숙박 제도화 및 양성화에 반대하는 기존 숙박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숙박업과 외도민업 규제를 비교했을 시 △면적 제한 △대상 고객 △사업 주체 등에 대해 외도민업의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정 국장은 “공유숙박은 공급 탄력성이 크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제공해 한국 관광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해외에서도 공유숙박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규제 일변도를 달린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미희 인하공전 교수는 2027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유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업계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텔이나 대체숙박, 일반숙박 등 만으로는 연간 약 5만8000개의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유숙박 활성화는 관광 산업의 △유연성 △편의성 △경제성 △로컬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측면에 있어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봉 교수는 현 규제 난립 및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건물 유형에 따른 숙박업 종류 및 신고증의 복잡성 △건축물 연한에 대한 상이한 지자체법 △호스트 자격 획득 시 입주자 과반 동의의 어려움 △내국인 이용 불허 규정의 부재 및 불법 간주 △숙박 형태에 따른 영업일 수 제한 차별 △영업일 수 파악 난항 및 실효성 논란 등을 걸림돌로 꼽았다.
봉 교수는 공유 숙박 확산으로 기존 숙박업과 경쟁이 발생한다면 궁극적으로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 내다봤다. 경쟁 속 숙박 서비스 품질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봉 교수는 “영업 활동 및 일수 등 규제는 지양하고 안전망 관리 규제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호스트와 플랫폼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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