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총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한동훈-한덕수 체제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지체△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절 시사 등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이르면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여부는 추가 본회의 개최에 대한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이 된 이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탄핵 사유를 묵과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각한 민생·안보 위기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충정 어린 제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 헌법상 절차를 여야의 정치 협상으로 넘기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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