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총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한동훈-한덕수 체제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지체△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절 시사 등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이르면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여부는 추가 본회의 개최에 대한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이 된 이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탄핵 사유를 묵과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각한 민생·안보 위기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충정 어린 제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 헌법상 절차를 여야의 정치 협상으로 넘기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