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RA 일임서비스 포함 혁신금융 47건 신규지정…누적 500건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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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7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 따라 누적 500건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KB증권 외 16개사) △내부엄무용 단말기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이용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외 15개사) △선불충전금·저축은행계좌간 연계 서비스(다날 및 OK저축은행) 총 47건이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투자를 RA가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생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전망이다.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는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날은 선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OK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계좌에 보관해 이자를 지급하고 결제를 진행해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 총 47건 지정으로 누적 500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 테스트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2건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도 결정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 미성년자 신용카드(가족카드) 발급 가능으로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