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유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켜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취재진과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접수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장을 바꿨다. 이는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론의 반발 등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 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이뤄지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다시 강조했다. △즉각적인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공포 △국회 의결 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즉시 임명 등이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박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과 동일하다.

민주당이 이 같은 결정을 함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잠정적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는 본회의 일정 탓이다. 여야는 현재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26일 이후 이를 추진하더라도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는 빨라야 31일 이뤄질 전망이다.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를 여전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27일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지더라도 72시간이 넘는 탓에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관 국회 의결이 있다. 마지막 기회”라며 “한 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신속하게 내란이 종결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추진 소식이 알려진 뒤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기한은 1월 2일까지인데 멋대로 12월 24일로 못을 박고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170석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대통령 탄핵안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면서 “2분의 1 요건으로 탄핵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