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계약서 발급의무를 다 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하여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다음으로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약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 발급했다.
공정위는 “수차례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엄정 조치했다”면서 “특히 최근 대법원 역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징하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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