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통영시에 관광리조트를, 창원시에는 수소 모빌리티로 총 85.1만평을 지정한다. 다만 통영시 내 관광리조트 건립예정부지는 투자예정기업의 토지 소유권 전체 확보 및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기장군·강서구 총 57.5만평 지정한다. 기장군 내 1개 지구는 해당 산업단지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조3000억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조6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6조9000억원의 투자가 이번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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