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6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이런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있어서는 안 될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국토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신규 생숙의 불법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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