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10월 28일 취득한 자기주식 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라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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