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의 알뜰폰(MVNO)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점유율 규제를 통해 중소 알뜰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형 알뜰폰의 영업 활동 위축과 신규 진입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알뜰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불리해질 수 있는 중소 알뜰폰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과 KB리브엠 등 금융권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점유율 산정 기준에서 제외했다.
현재 이통 자회사 알뜰폰 5개사(SK텔링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미디어로그·LG헬로비전)의 점유율은 47%다. 여기에 KB리브엠, 에스원 등을 포함하면 51.8%에 이른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앞으로 대기업 알뜰폰의 추가 확대폭은 8.2%에 그친다. 가입자 기준 약 80만명 수준이다.
도매대가 협상 방식은 사후규제를 유지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 사전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안은 이날 보류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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