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 열 명 중 세 명 이상이 기업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연대책임을 요구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회원 창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대책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투자계약 시 연대책임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자 심리 위축, 가족의 경제적 피해, 법적 분쟁, 재정 압박 등으로 이어졌다. 응답자 78%가 연대책임이 창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한다는 의견은 94%에 달했다. 투자자 위험 관리 수단으로 연대책임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 74%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투자계약 시 연대책임에 관한 경험 외에도 불합리한 투자계약 관행을 경험한 사례가 드러났다. 창업자들은 과도한 이자율, 퇴사 금지 조항을 비롯한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 투자금 회수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인신공격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구태언 코스포 법률지원단장은 “현재 창업자 보호를 위한 연대보증 폐지 등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피해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벤처캐피털(VC)이 창업자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벤처투자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대책임 조항 삭제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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