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제출…이르면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지원, 전현희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지원, 전현희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거부한 것을 두고 사실상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갖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여야 합의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그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정치권에 공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개의 직전 제출돼 곧바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의 헌법·법률 위반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적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계엄 선포 건의 전에 보고했다고 하는 등 한 총리는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면서 “한 총리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 여당 일부는 당 지도부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관 표결에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한다”면서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