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주요국은 AI혁신과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지난 달 과방위와 이달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다.
둘째, AI 연구개발(R&D), 학습용데이터, AI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AI 산업육성을 지원한다.
AI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AI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고 AI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등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영향AI·생성형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한다.
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한다.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내년 상반기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AI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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