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제 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옮겨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접수된 탄핵안에 대해 최장 180일간의 심리 후 최종적으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올해 상반기내에 판가름날 최종 탄핵 심판 여부에 국내 정치·산업계는 물론 전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전례와 다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내란'이라는 혐의가 있어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현재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는 '전원 찬성'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3명의 재판관이 추가 임명되면 '9인 체제'에서 6명 찬성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해진다. 여야가 재판관 인선을 놓고 막판가지 치열한 물밑 전쟁을 벌인 까닭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 대권주자들은 벌써부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