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밤 10시23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이 요동쳤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정부 관료, 검사 탄핵, 정부예산 감액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계염사령관 명의의 포고문도 발표됐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국회에 진입하는 아찔한 상황도 펼쳐졌다. 결과적으로 1979년 이후 45년만에 벌어진 비상계엄은 국민의 질서 있는 명령에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유혈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군과 경찰 수뇌부가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구속됐고, 윤 대통령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도 받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을 당했다. 민주당을 위시한 거대야당이 양곡법과 국회증감법 개정안 등의 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 내란 특검 등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며 탄핵했다.
대한민국은 2025년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맞이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바람 앞의 등불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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