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간 경쟁제품 619종 발표…원격단말기·전기차 충전기·상업용 전기레인지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 조합,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착수했다. 선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신청받았고, 총 639개 품목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개요(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개요(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는 이들 품목에 대해 경쟁제품 지정 효과, 관련 기업 현황, 공공구매액 등 추천 요건 부합 여부를 3개월간 검토했다. 그 결과 619개 품목을 중기부에 추천했고, 중기부는 분과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했다.

이번 신규 경쟁제품 지정 품목은 원격단말장치(단독발주 재난방지시설에 한함),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에 한함),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다. 중기중앙회가 추천했지만 지정 제외된 품목은 추천·지정 요건 미비, 지정 실익 부족, 상당수 기업 담합 적발 등을 고려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 간 경쟁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기준 총 28조원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세부품목 설명(자료=중소벤처기업부)
신규로 지정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세부품목 설명(자료=중소벤처기업부)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