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개시한다.
이날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와 면담에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와 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국방부와 행안부는 장관 직을 대행 중인 차관이 서면 지시를 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되면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