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소환조사 요구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조사 요구였는데, 윤 대통령에게 소환 서류도 전달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실과 관저 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대통령 관저는 수취를 거절했다.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공수처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태다.

또 경호를 비롯한 사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만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추가 소환조사를 요구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고심 중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주요 피의자가 소환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고, 법원에서 기각당하면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일 수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