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소환조사 요구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조사 요구였는데, 윤 대통령에게 소환 서류도 전달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실과 관저 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대통령 관저는 수취를 거절했다.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공수처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태다.
또 경호를 비롯한 사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만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추가 소환조사를 요구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고심 중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주요 피의자가 소환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고, 법원에서 기각당하면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일 수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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