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새해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기존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지난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다. 간편결제·송금·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 기반 결제인프라로 자리잡았다.
오는 1월 2일부터 법인이용자는 개별 은행 채널에서 각각 계좌정보를 조회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전 은행의 본인 계좌정보(잔액 및 거래내역)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은행 기업뱅킹 이용자는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하고, 거래은행의 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인 이용자는 예금주(법인)과 서비스 이용자가 불일치하고, 계좌별로 조회 권한이 다른 경우가 존재해 권한이 없는 이용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서비스은행 16개 중 14개 은행이 우선 적용되며 농협과 수협은 각각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제고하고 스크래핑 등을 활용한 방식보다 안정적으로 법인자금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기업뱅킹 서비스가 오픈뱅킹을 활용해 자산관리, 재무리스크 분석·관리, 회계·세무관리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할 것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동 서비스가 보다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가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