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새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실험을 시작하며 디지털화폐와 실물경제의 융합이 본격화된다. 이번 실험의 핵심은 예금 토큰 형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바우처 시스템의 실용성 검증이다.
사용되는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바우처를 쓰려면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 등으로 갖고 다녀야 했지만 디지털화폐로 바우처를 지급하면서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QR결제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은 디지털 자산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토큰 증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 촉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STO 법안이 통과되면 조각투자사들이 기초자산을 토대로 토큰 증권을 발행, 증권사로 유통할 수 있다는 게 시장 관측이다. 현재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토큰 증권을 유통할 시장이 없고 기초자산 품목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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