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험제도 이렇게 바뀐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사진=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새해 소비자 권익 제고와 보호를 위해 보험제도가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내년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청구 전산화는 실손보험 청구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다. 올해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 편의성도 개선된다.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해피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각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보험금 대리 청구땐 인증 수단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자 인증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단체보험에선 '업무 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로 변경한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가스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상향된다.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최대 8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사망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증액된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비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한도도 사망 기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보험사기 신고를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원)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