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 MBK파트너스가 '집중투표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MBK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장과 주주를 호도하고 있고 환경오염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덮기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오는 1월 23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은 지난 1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했고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 같은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청구를 모두 수용했다.
이에 대해 MBK는 사실상 최 회장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며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최 회장 측 집중투표청구는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집중투표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는 것은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바로 연이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진을 선임하고자 하는 최 회장 측 '집중투표청구'에 대해 자본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이 가처분을 또 다시 남용하며 시장과 주주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중투표제와 이사 선임 청구 건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상장 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상법상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환경오염 위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조치에 따라 조업정지 58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날 가처분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허물을 다른 이슈로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여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워 임시주총 신청한 사실을 시장과 주주, 정부 당국과 정치권, 그리고 울산시민을 포함한 온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대신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을 통해 정당한 지지를 받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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