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시행일은 1월 1일이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은 기존 융자지원과 더불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영향조사, 기술·경영 환경 진단을 통해 기업이 중장기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같은 달 10일부터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 수립·운영되며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간 최초 점등이 이뤄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매년 포상,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전기산업 육성 및 홍보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을 발전·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의 근거가 법률로 규정됐다.
2월 7일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과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각각 시행된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에너지원별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 에너지·자원 위기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했다. 석유, 천연가스, 핵심 광물, 우라늄 등 주요 자원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자원 안보 위기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비하기 위해 기업,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공급망 점검·분석, 정부의 국가자원 안보 진단·평가 등 조기경보체계가 운영된다.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해외 개발 핵심 자원의 반입,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가격상한제 등 각종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꼭 필요한 저장소 확보까지,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전주기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산업의 육성이 가능해진다.
3월 2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에너지 빈곤층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스요금 경감 지원이 빠지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대상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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