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달라지는 것] 고교학점제 시행…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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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교학점제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 육아지원 3법도 시행해 육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및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874E)도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으며 지자체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꾀하게 된다.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되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도 신설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이후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액 지급한다.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은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지원금 신청 등에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