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신약 허가 심사 혁신'…신속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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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새해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와 심사 혁신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또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GMP 평가'를 'GMP증명서'로 대체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대해 31일 안내했다.

1월 1일부터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현재 최대 3회)해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한다.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GMP)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다.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4.1억원)가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혁신해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29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 평가를 'WHO/PICS GMP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고 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한다. 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허가·등록에 필요한 GMP 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다.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달 30일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GMP 적합판정서 연장 시에 그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건강 증진 및 의약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