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대에 서게 될지 관심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국조특위 실시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이었다.
이날 의결된 계획서에 따르면 내란국조특위는 2월 13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보고와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이 이뤄진다.
국정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와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관련 의혹이 모두 포함됐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검찰청 등이다.
또 국방부·방첩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방부검찰단·드론작전사령부·합동참모본부·계엄사령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내란 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여당은 이에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사법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기본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산림재난방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가결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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