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행정절차 간소화...증빙·제출 절차 간소화

R&D 행정절차 간소화...증빙·제출 절차 간소화

대학의 100만원 이하 연구재료비의 증빙 의무가 사라지고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R&D) 규정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23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공통적 자료 제출 절차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시행한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