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두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동 법률안은 정부가 세 차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로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며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veto)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전 특검법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더 커졌다”고 언급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 동안의 문제점을 유지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우려가 높아졌다고 봤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했다”며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로서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기본권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인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