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톱·일체형 컴퓨터, 3년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

데스크톱 컴퓨터와 일체형 컴퓨터가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으로 재지정됐다. 중소 PC업계에서는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 대기업 없이 중소기업간 경쟁할 수 있게 돼 부담을 줄었다는 분위기다.

데스크톱 컴퓨터와 일체형 컴퓨터는 2013년부터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왔다.

당초 일체형컴퓨터는 2023년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돼 중기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경쟁제품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4년에도 독과점 유의품목에 해당하면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없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품목 지정 기준 변경으로 독과점 유의품목에서 제외됐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독과점 유의품목은 중기부가 다수의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경쟁을 토대로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경쟁제품의 공급집중도를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유의품목은 최근 2년간(2021~2022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3회 이상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가 발생한 품목에서 지정된다.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1개 기업 50% 또는 3개 이하 기업 합계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에이텍이 최초 계약 기준 최근 2년간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보이며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안을 통해 독과점 유의품목을 지정할 때 통계 산출 방식과 데이터 활용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조달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공급 집중도 여부를 평가했지만, 국내 PC 업계 요구로 조문이 명확화되며 매년 4월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준 '최종 계약' 현황을 근거로 독과점 유의품목을 지정하기로 했다. 최초 계약과 최종 계약 물량에 차이가 있어 실제로 공급한 물량을 뜻하는 최종 계약으로 공급집중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에이텍, 대우루컴즈, 삼보컴퓨터 등 국산 PC 업계의 공공 PC 매출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향후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을 피하며 부담을 덜게 됐다.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일체형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일체형컴퓨터 조달 참여 기업은 2015년 41곳에서 2024년 12월 75곳으로 늘었다. 데스크톱컴퓨터 시장에서는 2015년같은 기간 318곳에서 2024년 438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3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공공 PC 시장에서는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3사의 일체형 컴퓨터 시장점유율은 약 81%를 차지한다. 데스크톱 컴퓨터 시장점유율은 약 47%를 기록했다.

대기업에서는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관계자는 “10년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며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충분히 있었다다”며 “이제는 대기업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