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대중교통 부담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고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도 추가된다.

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올해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컨대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을 적용받으면 2만7000원을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누리집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추가 참여 지자체는 김제, 문경, 속초 등이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면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