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체포영장 발부 판사 탄핵 검토…“법치 파괴 행위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것을 두고 “법치 파괴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쇼핑'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예견됐음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강행한 건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공수처.

특히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와 111조(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무정부 사태를 노리는 세력들의 불법 폭력 시도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영장담당판사가) 탄핵감이라 생각한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