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가 대화 엿듣고 개인정보 침해”… 애플, 1400억 합의금 낸다

애플이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애플이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애플이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총 9500만 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미국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했으며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피해자 측은 음성을 통해 시리를 불러내지 않았음에도 시리가 몰래 활성화돼 사적인 대화를 엿들었으며, 이렇게 녹음된 일부 대화 내용은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소송 내용에는 이용자가 애플 기기 근처에서 나이키 에어조던 운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에어 조던'에 관한 타깃 광고를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청구인들은 이런 사례들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해 온 애플의 오랜 개인 보호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과 합의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얻는다. 애플 측은 청구 자격이 있는 소비자 중 3∼5%만이 실제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