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공정·부당한 행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깊은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반가량 대치하다 현장 인력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은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