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한강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서울시, 제·개정 조례 공포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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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까치 등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68건과 규칙 13건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 시 20만원, 2회 적발 시 50만원, 3회부터는 100만원씩 부과한다.

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입증 과정을 돕는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공포됐다.

개정안은 개인이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서울시가 상담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율주행차 혜택을 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조례도 공포됐다.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주행차 운행 확대에 따라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차(버스)도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 흡연, 취사를 한 경우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불법 주정차된 PM을 즉시 견인하는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반영됐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