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항공사 특별안전점검을 일주일 연장한다. 기존 점검에서 범위를 넓혀 상세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일 이 같이 밝혔다.
유경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당초 엔진, 랜딩기어, 고장기록 위주로 조사를 했지만 최근 제기된 정비시간 준수, 부품, 적정수량 확보 등 문제를 추가로 볼 필요있다고 판단해 일주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기와 동일기종(B737-800)을 운영중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대한항공, 에어인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기종은 제주항공이 39대로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으며 이어 티웨이(27대), 진에어(19대), 이스타(10대), 대한항공(2대) 순이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다. 녹취록 작성 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음성파일에서 녹취록을 순차적으로 작성하는지 부분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해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두 시간 분량과 짧은 음성 분량 파일 여러개가 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했다.
커넥터를 분실한 비행기록장치(FDR)은 오는 6일 미국 워싱턴 소재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운반해 자료를 인출할 계획이다. 운반부터 사조위측 조사관 두 명이 동행한다.
무안공항 현장에서 조사중인 한미 합동조사팀에는 이날 사고기 엔진제작사(GE) 1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사고기체 엔진은 기체 잔해 말단 부근에 박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부는 기체 제조국인 미국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하는데 대한 공정성 우려에 대해 재차 일축했다. 주 실장은 “사조위 조사관이 함께 조사를 하기 때문에 편향된 결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실장은 무안공항이 국제 규격에 맞도록 만든 국제공항이란데 대한 입장이 변함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로컬라이저 규정과 국제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종합적으로 빠른 시간 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컬라이저를 높게 설치한데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난 남측은 2m 북측 1m 높이의 둔덕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활주로 건설시 지형 수평을 맞췄어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설계 기준에 따라 허용 경사도가 최대 5%를 넘지 않으면 된다”며 “경제성과 사업성, 안전성에 조합해 균형을 찾는 과정으로 설계 기준에 따라 이 정도 수준은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로컬라이저 최초 설계 당시 활주로와 지형 간 수평을 맞추지 않았고 이는 비용 등 문제를 감안했기 때문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시행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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