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가장 늦게 지급하는 대기업에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제도 이행 점검'을 통해 88개 기업집단의 1396개 회사가 참여해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도급 대금을 60일 넘겨 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앤컴퍼니그룹으로, 전체 하도급 대금의 12.88%를 늦게 지급했다. 이어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줘야 하고,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였다. 현금결제는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곳은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곳이었다. 해당 비율이 90%를 넘는 곳은 이들 포함해 총 54곳이었다.
반면, DN은 현금결제비율이 8.48%로 공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낮았고, 하이트진로(22.60%)와 LS(32.29%), KG(37.30%), 애경(44.21%)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기간별 대금지급비율로 보면 10일 이내 46.39%, 15일 이내 69.15%로 약 70% 정도가 15일 이내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며 60일을 초과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호반건설(84.62%), 한국항공우주산업(82.88%), LG(82.09%) 순으로 10일 이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유동성을 토대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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