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을 개선해 기업 부담을 덜고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고 6일 밝혔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 용역에 대해 2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가 시 가격평가 비중을 축소해(사후관리, 적기납품 등 비중 확대) 기업 가격경쟁 부담을 줄였다.
또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시 전체 배점의 절반 이상(50~70점)을 차지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격평가 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해 부담을 완화했다.
3년 계약기간 동안 중간 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중간 점검 주기가 1년(기존)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면 3년 계약기간 동안 중간 점검을 2회(기존)에서 1회만 실시하게 돼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 기업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 횟수도 연 3회 보장한다. 그동안 계약업체는 3년 계약기간 중 최대 7번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기간에 비례해 할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연 3회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계약업체는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처분을 받았다.
제도 개선으로 위반 납품 없이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제재를 하지 않고 종합쇼핑몰 판매 중지 후 입찰 참가자격을 회복하면 판매 재개를 허용해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도운영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경쟁 시 '선택'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시 선택평가 항목 비중(30점 이하)이 낮았으나, 상향(50점 이하)해 수요기관 선호가 반영되도록 했다.
계약체결 이후 품목추가 제한 기간도 단축한다. 기업이 계약 품목을 추가하려 할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이전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 후에 가능했으나, 50일로 단축, 기업의 신규 품목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재난, 감염병 등 대응에 필요한 물자 경우 법적의무인증이 아닌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 보완토록 개선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이밖에 수요기관과 기업이 상호 합의해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표준납품기한 또는 12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는 다량납품할인율 인하 제한 규정을 폐지해 기업은 할인율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수요기관도 다량 구매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 관점에서 부담을 주던 규제를 없애고 수요기관 관점에서도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여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