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 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방통위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5인 체제가 복원되면 되는데 법을 바꾸면 또 다른 쟁점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내 임명을 규정한 것은 이전에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야당 후보에 대해서만 지연작전을 펼친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는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