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뺀 탄핵심판…헌재·野 '진실공방', 尹·與 무효 주장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스텝이 꼬이고 있다.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측과 재판부인 헌법재판소 간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다.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면서 '헌재가 권유했다'고 밝혔으나, 헌재는 '그런적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헌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권유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부인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키로 했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 혐의' 등 형법적 사유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국회 측은 재판부 권유에 따라 해당 부분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우리가 다루는 건 탄핵심판이자 헌법재판”이라며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 재판부에서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려면 국회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이날 헌재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헌재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사유 제외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화·목요일 두 차례 진행한다. 오는 14일이 첫 변론기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는 13일 시작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면서 불거진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2일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